딥페이크 범죄 대응 요령 및 예방을 위한 안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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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학교 안내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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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요
◦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 및 예방교육 안내‧협조 필요
□ 안내 사항
① 디지털 성범죄 사례
◦ (판매자 검거) 부산남부경찰서에서는 디스코드 ‘산OO’ 채널을 개설, 회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판매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청소년 A군을 검거
* 디스코드 : 음성, 채팅, 영상 공유, 화상 통화 등을 지원하는 메신저
- (유입경로) ①X(구, 트위터), ② 텔레그램, ③ 다른 디스코드 채널,④ 구글 검색 등을 통해 다수의 청소년 구매자 해당 채널 입장
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요령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신고 방법 및 피해자 대상 상담, 법‧의료지원, 자료삭제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 안내
※ (피해신고) 긴급신고 112, 방송통신위원회 1377
(상담‧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 협조 요청
◦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관련 예방교육 시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 협조 요청 (붙임자료 참조)
* 게시판 등을 통한 교육자료, 카드뉴스 등 배포
※ 동 안내자료는 예시(안)이며, 학교에서 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히 모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수정‧활용
붙임 |
|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요령 안내 (예시안) |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협조 요청 |
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불법합성 및 유포) 언론 내용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례 1> | 학생 A군은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
<사례 2> | 학생 C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
<사례 3> | 학생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을 구매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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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
뒷모습, 전신, 얼굴, 특정 신체부위 등 촬영, 유포 |
|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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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협박 |
| 불법합성물 제작‧배포 | ||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유포 협박을 빌미로 금전 요구 등 |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
* 경찰청-교육부, 캠퍼스 안심 소식지(’22.10월) 자료 발췌 |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행동해요 |
| 도움을 요청해요 | |
| 피해 신고 | ▶ 긴급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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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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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담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8994 / http://d4u.stop.or.kr ▶ 여성긴급전화 1366 ☏ 국번없이 1366 | ||
*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20) 자료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