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S(학부) 공지사항


[세종인권성평등센터]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 운영 안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
2023-04-28 17:21
조회
639

본교는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교육과정 편성·운영시행세칙」 제43조(졸업요건) 제1항).

 

세종인권·성평등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4학년(졸업예정자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기준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가교육을 줄여가면서 매년 1회씩 이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는 추가교육 개설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추가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미리 공유해드립니다. 다만, 추가교육 공지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로 인한 졸업 요건 불충족에 대한 불이익은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폭력예방교육 추가교육 개설 안내

  1) 신청방법: ‘2023년 5월 3일까지 ymoony@korea.ac.kr 신청요청

  2) 교육대상: ‘인권과 성평등’ 추가교육이 필요한 4학년 학부생

  3) 교육일시(참여가능한 요일 선택)

 교육일정

 2023년 5월 23일(화)  18:00 ~ 19:00

 2023년 5월 24일(수)  18:00 ~ 19:00


  4) 교육장소: 미정(추후 공지)

  5) 교육방법: 대면교육

나.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추가강의 운영 일정(표)

 구분

 1차

2차 

 3차

 교육대상

 4학년 대상

 3~4학년 대상

4학년 대상 

 교육일정

 2023년 5월 23일 ~ 24일

 2023년 11월 중

2023년 12월 중 

 교육방법

 대면교육

대면교육 

 비대면 교육

 인정횟수

 2회

1회 

1회 

다. 교육문의: 세종인권성평등센터(044-860-5833/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