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세종캠퍼스 학부 학사운영 안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
2023-12-20 17:34
조회
438

2024학년도 제 1학기 세종캠퍼스 학부 학사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정부 방침 변경, 학교 제반 상황에 따라 학사운영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수업 개설 및 운영

□ 개강일 및 종강일

 ㅇ 개강일 : 2024년 3월 4일(월)

 ㅇ 종강일 : 2024년 6월 21일(금)

□ 수업 개설방식 : 대면수업 개설 및 운영이 원칙


2. 시험기간 및 평가방식

□ 평가방식 : 대면시험이 원칙

□ 시험기간 :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1주일 동안 진행함.

 ㅇ 중간고사 : 2024년 4월 22일(월) ~ 4월 26일(금) (예정)

 ㅇ 기말고사 : 2024년 6월 17일(월) ~ 6월 21일(금) (예정)

 ※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주는 수업 진행(법정 수업일수는 15주 이상(고등교육법 시행령))


3. 강의정보 공시 및 조회

□ 강의정보 공시 : 2024년 1월 22일(월) 10시 

 ㅇ 강의유형, 성적평가 방식 및 시험일정 등은 각 강의계획서 내용에 따름

 ㅇ 강의계획서 포함 2024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 강의정보는 2024년 1월 22일(월) 10시 이후 수강신청 홈페이지(sugang.korea.ac.kr)를 통해 공개 예정


4. 수강신청포기(Drop제) 

 가. 학생의 수강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강신청 포기제(수강Drop제)를 도입하여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함

 나. 수강포기신청은 3월 4주차에 진행하며 최대 9학점까지 허용하되 수강신청 포기 이후에도 최소 1학점 이상 수강 필요함

 다. 수강포기 신청은 포털시스템을 통한 수강생의 신청 이후 번복, 취소할 수 없음

 라. 수강포기제한과목(이수필수과목 중 선수배정과목, 실험실습, 팀프로젝트, 유연학기 및 기타 포기가 제한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과목 별도 설정)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5. 수업 불참 시 출석 인정

 가. 「출석 인정 지침」에 따라 학생이 강의담당 교원에게 출석 인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교원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출석 인정 절차

  1) 출석 인정 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학생은 직접 지식포털(수업 → 수업활동 → 출석인정 신청)에서 출석 인정 요청을 신청하여야 함.

  3)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4) 학생의 신청내역은 강의담당 교원의 지식포털(강의 → 강의준비 → 출석인정신청 확인)에 전송됨.

  5) 강의담당 교원은 성적확정 시 과목별 출석인정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결 성적에 반영함.

 다. 기타

   - 학생의 출석 인정 요청에 대한 처리 여부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름

[참고사항] 출석 인정 지침 제3(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3 (출석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출석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 진단서(7일 초과 장기결석 시 일반병원이 아닌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필요)

2. 생리 공결 : 증빙서류 불필요

3. 예비군 훈련, 병역 시험 응시 등 병역 관련 사유 : 병역 관련 증빙서류
4.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부고장 제출 후 추후 사망진단서 제출 가능) 및 가족관계확인서

5. 입사시험 또는 국가고시 응시 : 관련 증빙서류
6.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7. 학교 공식행사 참여(입학식, 고려대 연세대 정기전 등) : 증빙서류 불필요, 입학식은 신입생에 한함

8. 본인의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9. 배우자의 출산 : 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10. 그밖에 제1호부터 제9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