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S(학부) 공지사항


[학부] 2021학년도 2학기 세종캠퍼스 학사운영 계획

작성자
행정
작성일
2021-10-20 09:13
조회
711
1. 배경
가. 세종캠퍼스는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계획(수정)[2021.07.28.]에 근거하여 대면수업 전환에 따른 철저한 방역수칙을 위한 준비 및 안내 필요성 제기
나. 지난 9월 18일 1차 백신 접종자가 전국민의 70%를 달성하였고,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과 교육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학사운영 안내에 맞추어 대면수업 진행예정

2. 2021학년도 2학기 세종캠퍼스 학사운영계획
가. 강의 진행방식: 대면수업 원칙
나. 대면수업 개시일: 중간고사 기간 종료후인 11월 3일(수) 이후부터
다. 대면수업 진행 방식
1) 수강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수업은 대면수업이 원칙임. 다만, 수업 담당 교원의 승인 하에 학생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참여 가능 (예: 코로나 19 유증상자, 자가격리 조치 기간인자, 그 이외에도 교원의 재량으로 승인 가능)

3. 대면수업 진행시 유의사항
가. 등교 전
1) 구성원 스스로 개인위생 수칙 준수: 개인 간 거리 두기, 발열체크, 마스크 필수 착용
2) 등교 전 자가진단 (유증상 발생 시 담당 교원에게 연락 후 비대면 수업 참석)
3)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 예방접종 전 과목 담당 교수에게 미리 안내
- 접종 당일 및 익일까지 “출석인정지침”에 근거하여 출석 인정
(포털 로그인 →수업 → 수업활동 → 출석인정 신청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나. 등교 후
1) 학교 건물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 측정 및 카드리더기에 학생증 태그 후 문진확인 스티커 부착 (매일 필수)
- 37.5℃ 이상 발열 발생 시 입구 담당자에게 통보 및 건강센터 연락 (044-860-1038)
- 귀가 조치 시 담당 교원에게 연락 후 출석 인정 자료 제출
2)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대학 내 모든 건물 진입 불가
3) 손소독 : 건물 입구 손소독제 사용
4) 강의실 내에서는 대화 자제
5) 강의실 내 자리 착석 후 청결 유지 (소독용 티슈로 책상 닦기 등)
다. 수업내 유증상자 발생 시
1) 해당 당사자는 건강센터의 안내에 따라 즉시 보건소 코로나19 검사 후 귀가 조치
- 코로나 19 검사 결과 안내 전까지 온라인 수업 참석
→ 음성 결과 확인 후 증상(발열 등) 없을 시 대면 수업 참석
→ 결과가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수업 참석
라.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1) 확진자 인지 즉시 유선보고 → 건강센터(1038), 교무학사팀(1124)
2) 확진자 발생 강의실 임시 폐쇄 및 방역 조치 (방역 이후 1-2시간 후 사용 가능)
3) 역학조사에 따른 밀접 접촉자는 보건소 코로나 19 검사 후 귀가 조치
-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온라인 수업 참석
4)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 기간 : 발생한 주차는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
- 대상 교과목 : 확진자가 수강한 교과목에 해당하는 수업
5) 확진자 발생 교과목 조치
- 수강 학생은 역학조사 협조,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
- 강의실 방역 조치(소독 및 환기 등)

4. 코로나19 관련 수업 불참 시 출석 인정
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출석 인정 지침」에 따라 학생이 강의담당 교원에게 출석 인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교원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출석 인정 절차
1) 출석 인정 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학생은 직접 지식포털(수업 → 수업활동 → 출석인정 신청)에서 출석 인정 요청을 신청하여야 함. (사유 “질병”으로 입력)
3)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신청 시 다음의 증빙서류 중 최소 1종 이상의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증빙서류]
- 입국사실증명서
-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 검사소견서
- 격리통지서
- 격리해제증명서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4) 학생의 신청내역은 강의담당 교원의 지식포털(강의 → 강의준비 → 출석인정신청 확인) 전송되고, 교원의 이메일로도 동시 통보됨.
5) 강의담당 교원은 성적확정 시 과목별 출석인정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결 성적에 반영함.
다. 기타
- 학생의 출석 인정 요청에 대한 처리 여부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