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S(학부) 공지사항


[인권센터] 2020 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법정 · 의무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08 00:33
조회
456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등 안내

2020
5월 기준

 

인권센터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 성평등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전 구성원을 대상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 2017학년도에는 오프라인 강의로 시행되었고 2018학년도부터는 블랙보드(kulms.korea.ac.kr)에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교는
각 구성원에 따라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이수를 졸업요건,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승진승급 결격사유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운영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12.23.기준).
 



- 아 래 - 


  • 학부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졸업요건)
    따라, 수업연한 내 학년별 1,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함.

     

  • 일반대학원생: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44(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41(수료학점)
    따라, 재학 중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전임교원: 교원인사규정 제64(승진승급 결격사유)
    따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한 경우 승진승급 결격사유에 해당함.

     

  • 비전임교원 및 촉탁강사: 매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추후 재계약 가능함 

가. 수강 가능 기간: 2020년 05월 0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학(원)생 2020년 2월 26일 까지)

  나. 교육대상자: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촉탁강사
등.

  다. 수강방법: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로그인 - 상단 '안내페이지' -
2020법정의무 및 교내 권장교육 (학생/          교직원)'2020 법정의무 및 교내 권장 교육 -00분반 클릭 자가등록 '코스'에서
해당 교육 수강 가능

  라.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학생은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교직원은
'포털-인사/급여-KU온라인교육이수현

      황'에서 조회.

 

붙임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등 안내(2020.05)  끝.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등 안내

2020
5월 기준

 

인권센터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 성평등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전 구성원을 대상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 2017학년도에는 오프라인 강의로 시행되었고 2018학년도부터는 블랙보드(kulms.korea.ac.kr)에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교는
각 구성원에 따라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이수를 졸업요건,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승진승급 결격사유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운영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12.23.기준).
 



- 아 래 - 


  • 학부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졸업요건)
    따라, 수업연한 내 학년별 1,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함.

     

  • 일반대학원생: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44(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41(수료학점)
    따라, 재학 중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전임교원: 교원인사규정 제64(승진승급 결격사유)
    따라,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한 경우 승진승급 결격사유에 해당함.

     

  • 비전임교원 및 촉탁강사: 매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추후 재계약 가능함 

가. 수강 가능 기간: 2020년 05월 0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학(원)생 2020년 2월 26일 까지)

  나. 교육대상자: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촉탁강사
등.

  다. 수강방법: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로그인 - 상단 '안내페이지' -
2020법정의무 및 교내 권장교육 (학생/          교직원)'2020 법정의무 및 교내 권장 교육 -00분반 클릭 자가등록 '코스'에서
해당 교육 수강 가능

  라.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학생은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교직원은
'포털-인사/급여-KU온라인교육이수현

      황'에서 조회.

 

붙임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등 안내(2020.0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