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오프라인) 수업 참여 제한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의 참여를 제한함 |
①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해당 사실을 학교에 통보(학생복지팀 건강센터, 044-860-1038)하고 입국일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없을 경우에 등교 가능
2) 공항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실시하여 '음성'으로 나온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등교 가능
3)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방역당국의 지시대로 치료 및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증명서' 제출 후 등교 가능
② 수업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증상 지속 시 등교하지 말고 3~4일간 경과 관찰하거나 병원 진료 후 증상이 없을 경우에 등교 가능
③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거나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실을 학교에 통보(학생복지팀 건강센터, 044-860-1038)하고 접촉일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없을 경우에 등교 가능
[참고] 대면(오프라인) 수업 불참 시 출석 인정
가. 상기 사항에 의해 대면(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제”에 따라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출석인정 절차
1) 출석인정 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학생의 portal(수업-수업활동-출석인정 신청)에서 출석인정 요청을 신청함 (사유 “질병”으로 입력)
3)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신청 시 다음의 증빙서류 중 최소 1종 이상의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증빙서류] - 입국사실증명서 -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
- 검사소견서 - 자가격리통지서 |
- 격리해제증명서 |
4) 학생의 신청내역은 해당 교수의 portal(강의-강의준비-출석인정신청 확인) 전송되고, 해당 교수의 e-메일로 동시에 통
보됨
5) 교수는 성적확정 시 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결성적에 반영함
다. 기타
1) 학생의 출석인정 요청에 대한 인정여부는 담당교수의 권한임
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은 코로나19 유행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3) 상기 사유에 의한 온라인 수업의 출석인정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