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S(학부) 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오프라인) 수업 참여 제한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11 00:33
조회
43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의 참여를 제한함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해당 사실을 학교에 통보(학생복지팀 건강센터, 044-860-1038)하고 입국일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없을 경우에 등교 가능

2) 공항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실시하여 '음성'으로 나온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등교 가능

3)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방역당국의 지시대로 치료 및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증명서' 제출 후 등교 가능

수업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증상 지속 시 등교하지 말고 3~4일간 경과 관찰하거나 병원 진료 후 증상이 없을 경우에 등교 가능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거나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학교에 통보(학생복지팀 건강센터, 044-860-1038)하고 접촉일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없을 경우에 등교 가능

 

 

[참고] 대면(오프라인) 수업 불참 시 출석 인정

 

     가. 상기 사항에 의해 대면(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제에 따라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 출석인정 절차

     1) 출석인정 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학생의 portal(수업-수업활동-출석인정 신청)에서 출석인정 요청을 신청함 (사유 질병으로 입력)

     3)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신청 시 다음의 증빙서류 중 최소 1종 이상의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증빙서류]

- 입국사실증명서

-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 검사소견서

- 자가격리통지서

 

- 격리해제증명서

            4) 학생의 신청내역은 해당 교수의 portal(강의-강의준비-출석인정신청 확인) 전송되고, 해당 교수의 e-메일로 동시에 통

                 보됨

            5) 교수는 성적확정 시 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결성적에 반영함

    

 

. 기타

  1) 학생의 출석인정 요청에 대한 인정여부는 담당교수의 권한임

  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은 코로나19 유행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3) 상기 사유에 의한 온라인 수업의 출석인정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함